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처리 당론 채택 이후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거니까요.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만 보는 것도 수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들입니다.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헌헌법에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4.19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이란 부분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누가 헌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론까지 확정해 놓으셨는데 왜 법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면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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